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3호, 2015.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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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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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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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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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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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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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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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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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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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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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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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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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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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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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오염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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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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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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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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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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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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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측정기기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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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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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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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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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징금】
제4장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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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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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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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술개발의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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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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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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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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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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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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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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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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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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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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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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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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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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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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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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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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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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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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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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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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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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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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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3조(오염도 측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
제3항
에 따른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시운전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2.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제6조
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 외의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
「건축법」
제11조
"를 "
「건축법」
제11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한다.
제18조
제6항
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
「건축법」
제11조
"를 "
「건축법」
제11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한다.
제19조
제6항
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5호 및 제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
4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허가
제14조의2
제1항
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
「건축법」
제11조
"를 "
「건축법」
제11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한다.
제18조
제6항
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조의5
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8조의7
제1항
중 "
「건축법」
제11조
"를 "
「건축법」
제11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한다.
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ㆍ
나목
,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⑧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
에 따른 과징금
제58조
제1항
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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