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개선명령 등)
  •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등이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5호 및 제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4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

    제14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8조의5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8조의7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제5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측정 결과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