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3호, 2015.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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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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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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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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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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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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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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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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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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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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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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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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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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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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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오염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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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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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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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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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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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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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측정기기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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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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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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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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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징금】
제4장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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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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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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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술개발의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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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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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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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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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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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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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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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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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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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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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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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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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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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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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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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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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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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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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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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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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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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
「건축법」
제11조
"를 "
「건축법」
제11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한다.
제18조
제6항
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
「건축법」
제11조
"를 "
「건축법」
제11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한다.
제19조
제6항
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5호 및 제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
4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허가
제14조의2
제1항
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
「건축법」
제11조
"를 "
「건축법」
제11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한다.
제18조
제6항
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조의5
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8조의7
제1항
중 "
「건축법」
제11조
"를 "
「건축법」
제11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한다.
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ㆍ
나목
,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⑧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
에 따른 과징금
제58조
제1항
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1.
제2조
제1호
가목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
제1호
마목
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항
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6조
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
제2호
나목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제2조
제2호
사목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한 자
②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가.
제2조
제1호
가목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
제4항
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나.
제2조
제1호
마목
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2. 초과배출부과금: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제2조
제1호
가목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
제1호
마목
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의 종류
3. 오염물질등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5.
제31조
제1항
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 여부
6. 그 밖에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⑤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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