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측정기기 부착 등)
  •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사용되는 용수 및 전력 등의 사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방법·시기 등 부착에 필요한 사항과 측정의 대상·항목·방법 등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