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3호, 2015.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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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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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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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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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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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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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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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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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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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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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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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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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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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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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오염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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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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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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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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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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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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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측정기기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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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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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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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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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징금】
제4장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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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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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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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술개발의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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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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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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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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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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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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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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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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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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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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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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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add
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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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add
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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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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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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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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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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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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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의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에 따른 비산먼지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의 수질오염물질
바.
「악취방지법」
제2조
제1호
의 악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의 토양오염물질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폐기물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1항
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마.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3호
의 소음·진동배출시설
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의 폐수배출시설
아.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
의 악취배출시설
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
제2호
의 배출시설
차.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
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3.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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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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