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제2호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 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 마.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진동배출시설
  • 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 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 아.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 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 차.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