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3호, 2015.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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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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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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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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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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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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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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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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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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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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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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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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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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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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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오염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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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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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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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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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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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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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측정기기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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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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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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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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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징금】
제4장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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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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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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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술개발의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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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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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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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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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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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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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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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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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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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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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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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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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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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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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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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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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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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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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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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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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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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0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등)
①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제19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착·운영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고의로 측정기기를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부착 및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도지사가 부착 및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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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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