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등)
  • 제19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착·운영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3. 고의로 측정기기를 훼손하는 행위
  •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부착 및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도지사가 부착 및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