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사용중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받은 경우(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