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이하 "최적가용기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