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
  • 2. 허가배출기준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적정성 여부
  • 3.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적인 운영 여부
  • 4. 제21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 5. 제31조에 따른 측정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 6.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및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의 출입·검사에 필요한 주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