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자가측정)
  •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