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연간 보고서)
  •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