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 4. 제2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구성·운영
  • 5.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