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 2.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을 위반한 자
  •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2.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 또는 진동을 배출한 자
  • 2.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3.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