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3호, 2015.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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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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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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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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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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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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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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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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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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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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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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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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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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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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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오염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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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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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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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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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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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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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측정기기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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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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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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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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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징금】
제4장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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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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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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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술개발의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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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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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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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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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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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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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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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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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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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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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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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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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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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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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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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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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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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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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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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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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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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제3항
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21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을 위반한 자
②
제6조
제2항 단서
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
제1항
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0조
제2항
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⑤
제33조
제1항
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1항
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
제1호
라목
에 따른 소음 또는 진동을 배출한 자
2.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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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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