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3호, 2015.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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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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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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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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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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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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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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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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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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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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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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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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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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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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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오염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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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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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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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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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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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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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측정기기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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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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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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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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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징금】
제4장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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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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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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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술개발의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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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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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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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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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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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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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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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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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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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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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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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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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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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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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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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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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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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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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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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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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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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허가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
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을
제8조
제1항 전단
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할 것
2.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할 것
3.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오염물질등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 또는 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6조
제4항
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
제4항
에 따른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제출자는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
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통합관리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환경수준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 목표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1항 전단
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적용할 것
2. 오염물질등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등을 준수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
1.
「수도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2.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
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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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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