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허가기준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1.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을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할 것
  • 2.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할 것
  • 3.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오염물질등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 또는 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할 것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제출자는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통합관리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1. 환경수준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 목표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적용할 것
  • 2. 오염물질등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등을 준수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
  • 1.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 2.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