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9조(중앙회의 지도감독)
  • ① 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시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검사 결과 금고의 업무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 1.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
  • 2.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임시임원의 선임
  • 3. 제7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임원의 등기 촉탁
  • 4.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
  • ④ 삭제 <2016.1.6>
  • ⑤ 삭제 <2016.1.6>
  • ⑥ 회장은 금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