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법률 제13729호, 2016.01.0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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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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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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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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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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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저광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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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저광업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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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저조광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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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저조광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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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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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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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탐사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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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채취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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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저조광권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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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탐사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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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탐사권의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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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채취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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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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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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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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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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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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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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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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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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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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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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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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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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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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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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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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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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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천연가스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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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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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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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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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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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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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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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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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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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2. "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ㆍ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ㆍ수송ㆍ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3. "해저광물개발구역"이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4. "해저광업권"이란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해저광구"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6. "해저조광구"란 해저광구 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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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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