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3797호, 2016.01.1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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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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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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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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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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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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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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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재창업지원 및 성실경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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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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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창업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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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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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창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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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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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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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금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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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창업지원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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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등】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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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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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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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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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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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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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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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대주주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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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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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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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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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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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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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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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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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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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창업보육센터의 액셀러레이터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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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액셀러레이터 육성 시책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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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8【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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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9【준용】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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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합의 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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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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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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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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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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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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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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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합 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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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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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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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민법」의 준용】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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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용역비의 지원】
제5장 창업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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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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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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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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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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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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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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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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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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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부담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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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사업분리에 의한 창업 시 공장등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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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5【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ㆍ운영】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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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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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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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add
제42조의 2【경영 건전성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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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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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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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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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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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업무기준의 고시】
add
제47조의 2【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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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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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양벌규정】
제7장 벌칙
add
제5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①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설립ㆍ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
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8.6>
④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8.6>
⑤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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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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