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10조 (금치산자 등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