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법률 제13797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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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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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주택의건설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등
add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add
제5조 【공동사업주체】
add
제6조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add
제7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add
제8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add
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add
제10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제2절 주택조합
add
제12조 【관련 자료의 공개】
add
제1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14조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제3절 사업계획의승인등
add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add
제17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add
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add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add
제20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add
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add
제22조 【매도청구 등】
add
제23조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add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2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26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add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add
제29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add
제30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add
제31조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add
제32조 【서류의 열람】
제4절 주택의건설
add
제3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add
제34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add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
add
제36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add
제37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add
제38조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add
제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add
제40조 【환기시설의 설치 등】
add
제41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add
제42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5절 주택의감리및사용검사
add
제43조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add
제45조 【감리자의 업무 협조】
add
제46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add
제47조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add
제48조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add
제49조 【사용검사 등】
add
제50조 【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제6절 공업화주택의인정등
add
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add
제52조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add
제53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제3장 주택의공급등
add
제54조 【주택의 공급】
add
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56조 【입주자저축】
add
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add
제58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add
제59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add
제60조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add
제61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add
제62조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add
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add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add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4장 리모델링
add
제66조 【리모델링의 허가 등】
add
제67조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add
제68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add
제69조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add
제70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add
제71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add
제72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add
제73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add
제74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add
제75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add
제76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add
제77조 【부정행위 금지】
제5장 보칙
add
제78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add
제79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add
제80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add
제81조 【발행책임과 조건 등】
add
제82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add
제83조 【「상법」의 적용】
add
제8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add
제85조 【협회의 설립 등】
add
제86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add
제87조 【「민법」의 준용】
add
제88조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add
제89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90조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add
제91조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add
제92조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add
제93조 【보고·검사 등】
add
제95조 【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add
제96조 【청문】
add
제9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98조 【벌칙】
add
제99조 【벌칙】
add
제100조 【벌칙】
add
제101조 【벌칙】
add
제102조 【벌칙】
add
제103조 【벌칙】
add
제104조 【벌칙】
add
제105조 【양벌규정】
add
제10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7항
중 "
「주택법」
제38조의2
"를 "
「주택법」
제57조
"로 하고,
제28조
제1항
제30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7항
중 "
「주택법」
제38조의2
"를 "
「주택법」
제57조
"로 하고,
제28조
제1항
제28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7항
중 "
「주택법」
제38조의2
"를 "
「주택법」
제57조
"로 하고,
제33조
제1항
제22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며,
제48조
제1항
제8호
중 "
「주택법」
제12조
"를 "
「주택법」
제7조
"로 하고,
제57조
제1항
제36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며,
제68조
제2항
중 "
「주택법」
제38조
"를 "
「주택법」
제54조
"로 한다.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4호
중 "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을 "
「주택법」
제2조
제5호
나목
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으로 한다.
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제5호
라목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하고,
제42조
중 "
「주택법」
제24조
"를 "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
"로 한다.
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전단
및
제6조의3
제1항 후단
중 "
「주택법」
제41조
"를 각각 "
「주택법」
제63조
"로 한다.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주택법」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
"을 "
「주택법」
제66조
제1항
또는
제2항
"으로 하고,
제25조
제9항
및
제61조
제3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각각 "
「주택법」
제15조
"로 하며,
제73조
제1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21조
"를 "
「주택법」
제35조
"로 한다.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39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27조
제1호
중 "
「주택법」
제16조
제1항
,
제24조
,
제29조
,
제32조
,
제34조
,
제38조
,
제38조의2
,
제38조의5
,
제90조
,
제91조
,
제93조
및
제101조
"를 "
「주택법」
제11조
,
제14조
,
제15조
제1항
,
제43조
,
제44조
,
제49조
,
제54조
,
제57조
,
제59조
,
제93조
,
제94조
,
제96조
및
제106조
"로 한다.
⑨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한다.
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하고,
제14조
제1항
제3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며,
제45조
제2항
중 "
「주택법」
제2조
제5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24호
"로 하고,
제47조
제2항
중 "
「주택법」
제38조
"를 "
「주택법」
제54조
"로 하며,
제50조
제2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41조
"를 "
「주택법」
제63조
"로 한다.
⑪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중 "
「주택법」
제2조
제3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5호
"로 하고,
제2조의2
제1항 전단
중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
"를 "
「주택법」
제2조
제4호
"로 하며,
제3조의2
제5항
중 "
「주택법」
제25조
"를 "
「주택법」
제30조
"로 하고,
제4조
제2항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하며,
제18조
제1항
제28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25조
제1항 전단
중 "
「주택법」
제23조
"를 "
「주택법」
제28조
"로 하며,
제35조
제4항
제17호의2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40조의6
제4호
중 "
「주택법」
제21조
"를 "
「주택법」
제35조
"로 하며,
제43조
제1항
중 "
「주택법」
제29조
"를 "
「주택법」
제49조
"로 하고,
제48조의2
제1항
중 "
「주택법」
제38조의5
"를 "
「주택법」
제59조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를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주택법」
제38조의5
"를 "
「주택법」
제59조
"로 한다.
⑫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41조
"를 "
「주택법」
제63조
"로 한다.
⑬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
「주택법」
제2조
제2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3호
"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
「주택법」
제2조
제8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13호
"로, "
같은 조
제9호
"를 "
같은 조
제14호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주택법」
제2조
제6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
「주택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을 "
「주택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
"으로, "
「주택법」
제29조
"를 "
「주택법」
제49조
"로 한다.
제35조
제2항
중 "
「주택법」
제17조
"를 "
「주택법」
제19조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주택법」
제29조
"를 "
「주택법」
제49조
"로 한다.
제36조
제1항
중 "
「주택법」
제42조
제2항
"을 "
「주택법」
제66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
「주택법」
제21조의6
"을 "
「주택법」
제38조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
제29조
"를 각각 "
제49조
"로 한다.
제7장제2절(
제54조부터 제62조까지
)을 삭제한다.
제81조
제2항
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각각 법인"을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취소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을 "취소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2호
를 삭제한다.
제90조
제4항
중 "주택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제95조
제3호
,
제98조
제2호
및
제99조
제4호
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
제2항
제6호
중 "
제52조
제5항
또는
제55조
를"을 "
제52조
제5항
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
제61조
및
제93조
제1항
"을 "
제93조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20호
및
제21호
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28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각각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나목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제2항
중 "
「주택법」
제2조
제9호
"를 각각 "
「주택법」
제2조
제14호
"로 한다.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
「주택법」
제2조
제6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로 한다.
<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
제18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1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7항
중 "
「주택법」
제38조의2
"를 "
「주택법」
제57조
"로 하고,
제27조
제1항
제28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
「주택법」
제2조
제7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10호
"로, "
제38조
"를 "
제54조
"로 하고,
제49조
제2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41조
"를 "
「주택법」
제63조
"로 한다.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1항
제5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중 "
「주택법」
제21조
"를 "
「주택법」
제35조
"로 한다.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
"를 "
「주택법」
제2조
제4호
"로 한다.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27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22조
제1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41조
"를 "
「주택법」
제63조
"로 하며,
제31조
제1항
중 "
「주택법」
제38조
"를 "
「주택법」
제54조
"로 하고,
제42조
제2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41조
"를 "
「주택법」
제63조
"로 한다.
<2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
"를 "
「주택법」
제2조
제4호
"로 한다.
<2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5호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하고,
제12조
중 "
「주택법」
제2조
제7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10호
"로 하며,
제17조
제1항
제21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18조
제1항
제1호
중 "
「주택법」
제2조
제6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를 "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로 한다.
<24>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1항
제3호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하고,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주택법」
제2조
제7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10호
"로 하며,
제70조의2
중 "
「주택법」
제2조
제10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17호
"로, "
「주택법」
제23조
"를 "
「주택법」
제28조
"로 하고,
제106조
제2항
제25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2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3호
중 "
「주택법」
제2조
제7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10호
"로 하고,
제15조
제1항
제26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26> 법률 제1347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4호의2
중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
"를 "
「주택법」
제2조
제4호
"로 한다.
<2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
「주택법」
제2조
제6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하며,
제19조
제1항
제16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하며,
제20조
제10항
중 "
「주택법」
제24조
"를 "
「주택법」
제43조
"로 하고,
제21조의2
제2항
및
제32조의3
제1항 후단
중 "
「주택법」
제38조
"를 각각 "
「주택법」
제54조
"로 하며,
제36조의2
제1항
제3호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하고,
제71조의2
제2항
제5호
중 "
「주택법」
제21조
,
제38조
"를 "
「주택법」
제35조
,
제54조
"로 한다.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가목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중 "
「주택법」
제2조
제3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6호
"로 한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
「주택법」
제12조
제1항
"을 "
「주택법」
제7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
중 "
주택법
제38조
"를 "
「주택법」
제54조
"로, "
동법
제2조
제5호
"를 "
같은 법
제2조
제24호
"로, "
동법
제9조
"를 "
같은 법
제4조
"로 하고,
제1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주택법
제41조
"를 "
「주택법」
제63조
"로 하며,
제32조
제1항
제1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3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
「주택법」
제2조
제15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
주택법
제2조
제8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를 "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로 하며,
제35조
제2항
중 "
주택법
제38조
"를 "
「주택법」
제54조
"로 하고,
제41조
제1항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며,
제42조
제4항
제5호
중 "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를 "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로 하고,
제50조
제2항
중 "
주택법
제38조
"를 "
「주택법」
제54조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단서 중 "
「주택법」
제38조
"를 각각 "
「주택법」
제54조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을 "
「주택법」
"으로 한다.
<3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하고,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며,
제32조
제4항
중 "
「주택법」
제38조
"를 "
「주택법」
제54조
"로 한다.
<3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24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33조
제2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41조
"를 "
「주택법」
제63조
"로 한다.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20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3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26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
같은 법
제16조
"를 "
같은 법
제15조
"로 하고,
제9조
제4호
및
제5호
중 "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을 각각 "
「주택법」
,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으로 하며,
제17조
후단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18조
제1항
중 "
「주택법」
제25조
"를 "
「주택법」
제30조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
「주택법」
제38조
"를 "
「주택법」
제54조
"로, "
같은 법
제38조의2
"를 "
같은 법
제57조
"로 하고,
제19조
중 "
「주택법」
제23조
"를 "
「주택법」
제28조
"로 하며,
제20조
제2항 본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각각 "
「주택법」
제15조
"로 하며,
제33조
제1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35조
제2항
제3호
중 "
「주택법」
제21조
"를 "
「주택법」
제35조
"로 하며,
제42조
제2항
중 "
「주택법」
제4장을"을 "
「주택법」
제20조
,
제54조
,
제55조
,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
를"로 하고,
제62조
제1항
중 "
「주택법」
제81조
"를 "
「주택법」
제85조
"로 한다.
<35>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제13호
중 "
「주택법」
제2조
제9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14호
"로 한다.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주택법」
제2조
제2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3호
"로 한다.
<3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한다.
<3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다목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8항
제1호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을 "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으로, "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을 "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으로 한다.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8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13
제4항
제1호
중 "
「주택법」
제21조
"를 "
「주택법」
제35조
"로 한다.
제46조의2
제3항
중 "
「주택법」
제38조
"를 "
「주택법」
제54조
"로 한다.
<4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제34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59조 본문
중 "
「주택법」
제2조
제7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10호
"로 하며,
제72조
중 "
「주택법」
제16조
ㆍ
제17조
ㆍ
제24조
ㆍ
제24조의3
ㆍ
제29조
ㆍ
제38조
ㆍ
제38조의2
ㆍ
제38조의5
ㆍ
제91조
및
제93조
"를 "
「주택법」
제15조
ㆍ
제19조
ㆍ
제43조
ㆍ
제44조
ㆍ
제46조
ㆍ
제49조
ㆍ
제54조
ㆍ
제57조
ㆍ
제59조
ㆍ
제94조
및
제96조
"로 한다.
<42>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
같은 법
제29조
"를 "
같은 법
제49조
"로 한다.
<4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
「주택법」
제2조
제2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3호
"로 한다.
<4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
「주택법」
제41조
"를 "
「주택법」
제63조
"로 하고,
제22조
제1항
제28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며,
제62조
중 "
「주택법」
제16조
,
제17조
,
제24조
,
제24조의4
,
제29조
,
제38조
,
제38조의2
,
제38조의5
,
제91조
및
제93조
"를 "
「주택법」
제15조
,
제19조
,
제43조
,
제44조
,
제47조
,
제49조
,
제54조
,
제57조
,
제59조
,
제94조
및
제96조
"로 한다.
<45>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
제1항
제12호
중 "
「주택법」
제2조
제2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3호
"로 한다.
<4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1항
제10호
중 "
「주택법」
제2조
제2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3호
"로 한다.
<4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1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4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한다.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18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41조
"를 "
「주택법」
제63조
"로 한다.
<5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
"를 "
「주택법」
제2조
제4호
"로 한다.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제21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5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5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2항
제25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
「주택법」
제21조
"를 "
「주택법」
제35조
"로 한다.
<5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중 "
「주택법」
제38조
"를 "
「주택법」
제54조
,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으로 한다.
법률 제○○○○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
제2항 후단
중 "
제2조
제13호
"를 "
제2조
제28호
"로 한다.
<5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주택법」
제16조
"를 각각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11조
중 "
「주택법」
제21조
"를 "
「주택법」
제35조
"로 한다.
<5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
「주택법」
제2조
제2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3호
"로 한다.
<5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
「주택법」
제73조
"를 "
「주택법」
제84조
"로 한다.
제10조
제2항 본문
중 "
「주택법」
제87조
"를 "
「주택법」
제89조
"로 한다.
<6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제25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22조
제2항
제1호
중 "
「주택법」
제38조
"를 "
「주택법」
제54조
"로 하며,
제23조
제5항
중 "
「주택법」
제23조
"를 "
「주택법」
제28조
"로 한다.
<6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8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6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8항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항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40조
제1항
제1호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
같은 법
제16조
"를 "
같은 법
제15조
"로 하며,
제41조
제2항
제3호
중 "
「주택법」
제12조
"를 "
「주택법」
제7조
"로 하고,
제49조
제6항
중 "
「주택법」
제38조
"를 "
「주택법」
제54조
"로 한다.
<65>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 본문
중 "
「주택법」
제2조
제7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10호
"로 하고,
제423조
제2항
중 "
「주택법」
제13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ㆍ제2항,
제16조
제1항
ㆍ제8항,
제29조
제1항
,
제34조
제1항
,
제39조
제2항
,
제90조
제1항
및
제93조
"를 "
「주택법」
제8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ㆍ제2항,
제14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ㆍ제6항,
제49조
제1항
,
제65조
제2항
,
제93조
제1항
및
제96조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택법」
제5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
제8조
제2항
,
제10조
제1항
ㆍ제2항,
제11조
제7항 본문
,
제14조
제3항
,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
제16조
제1항 단서
,
같은 조
제2항
,
제19조
제5항
,
제31조
제1항
,
같은 조
제3항 본문
ㆍ단서,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
제6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
제66조
제1항
ㆍ제2항,
제92조
및
제106조
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
「주택법」
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97조의7
제3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9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6
제1항
제1호
,
제98조의7
제1항 전단
,
제98조의8
제1항 전단
및
제99조의2
제1항 전단
중 "
「주택법」
제38조
"를 각각 "
「주택법」
제54조
"로 하며,
제104조의19
제1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32조
"를 "
「주택법」
제11조
"로 하고,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
「주택법」
제2조
제2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3호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
「주택법」
제2조
제2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3호
"로 한다.
<67>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
같은 조
제1호의2
"를 "
「주택법」
제2조
제4호
"로 한다.
<68>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4호
중 "
「주택법」
제38조의3
"을 "
「주택법」
제58조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
「주택법」
제41조
"를 "
「주택법」
제63조
"로 한다.
<6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
"를 "
「주택법」
제2조
제4호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을 "
「주택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
「주택법」
제2조
제3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6호
"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75조
"를 "
「주택법」
제56조
"로 하며,
제9조
제1항
제1호
사목
중 "
「주택법」
제35조
"를 "
「주택법」
제51조
"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
「주택법」
제41조의2
"를 "
「주택법」
제64조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사목 중 "
「주택법」
제73조
"를 "
「주택법」
제84조
"로 한다.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전단
중 "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을 "
「주택법」
제2조
제5호
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한다.
<7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항 전단
중 "
「주택법」
제32조
"를 "
「주택법」
제11조
"로 하고,
제9조
제6항
중 "
「주택법」
제2조
제2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3호
"로 한다.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중 "
「주택법」
제2조
제2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3호
"로 하고,
제3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주택법」
제38조
"를 "
「주택법」
제54조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
「주택법」
제29조
"를 "
「주택법」
제49조
"로 하고,
제31조의4
제1항 전단
중 "
「주택법」
제2조
제2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3호
"로, "
제2조
제1호의2
"를 "
제2조
제4호
"로 하며,
제1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
제1항
제1호
,
제147조
제1항
및
제148조
제1항
중 "
「주택법」
제38조
"를 각각 "
「주택법」
제54조
"로 한다.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22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7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2항 전단
중 "
「주택법」
제38조
"를 "
「주택법」
제54조
"로 하고,
제74조
제2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41조
"를 "
「주택법」
제63조
"로 하며, 별표 제38호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
같은 법
제16조
"를 "
같은 법
제15조
"로 한다.
<7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41조
"를 "
「주택법」
제63조
"로 하고,
제36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주택법」
제38조
"를 "
「주택법」
제54조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
「주택법」
제41조
"를 "
「주택법」
제63조
"로 한다.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29조
"를 각각 "
「주택법」
제49조
"로 한다.
<7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7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24호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
같은 법
제16조
"를 "
같은 법
제15조
"로 하고,
제17조
제1항
중 "
「주택법」
제38조
"를 "
「주택법」
제54조
"로 하며,
제18조
중 "
「주택법」
제23조
"를 "
「주택법」
제28조
"로 하고,
제39조
제2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41조
"를 "
「주택법」
제63조
"로 한다.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17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
「주택법」
제2조
제10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17호
"로 하고,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하며,
제11조
제1항
제3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14조
중 "
「주택법」
제23조
"를 "
「주택법」
제28조
"로 하며,
제18조
제3항
중 "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을 "
「주택법」
제2조
제5호
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고,
제22조의2
제2항 전단
중 "
「주택법」
제2조
제5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24호
"로 한다.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
중 "
「주택법」
제2조
제9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11호
"로 하고,
제10조
중 "
「주택법
제91조
"를 "
「주택법」
제94조
"로 한다.
<8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사목
중 "
「주택법」
제2조
제2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3호
"로 한다.
<8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
"를 "
「주택법」
제2조
제4호
"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나목
중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
"를 "
「주택법」
제2조
제4호
"로 한다.
<8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제1호
중 "
「주택법」
제29조
"를 "
「주택법」
제49조
"로 한다.
<86>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
제2항
제2호
중 "
「주택법」
제41조
"를 "
「주택법」
제63조
"로 한다.
3.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화재·소방 관련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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