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3조(보고·검사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3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33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8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57조제1항제3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8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으로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42조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제44조"로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제6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41조"를 각각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5조제9항 제61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7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7조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101조"를 "「주택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제106조"로 한다.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제47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50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며, 제3조의2제5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5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35조제4항제17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의6제4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48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⑬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제2항"으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17조"를 "「주택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1조의6"을 "「주택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를 각각 "제49조"로 한다.

    제7장제2절(제54조부터 제6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각각 법인"을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취소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을 "취소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0조제4항 중 "주택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제95조제3호, 제98조제2호 제99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2항제6호 중 "제52조제5항 또는 제55조를"을 "제52조제5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1조 제93조제1항"을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0호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각각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7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제38조"를 "제54조"로 하고, 제4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83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2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2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2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17조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4호"로 한다.

    <24>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0조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106조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6> 법률 제1347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호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20조제10항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로 하고, 제21조의2제2항 제32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36조의2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 제38조"를 "「주택법」 제35조, 제54조"로 한다.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12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동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24호"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4조"로 하고,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4호"로 하며,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1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2조제4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4호"로 하고, 제50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2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9조제4호 제5호 중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각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17조 후단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38조의2"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제19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2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5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2조제2항 중 "「주택법」 제4장을"을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를"로 하고, 제62조제1항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35>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3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같은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8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13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59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2조 중 "「주택법」 제16조제17조제24조제24조의3제29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5제91조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제1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9조제54조제57조제59조제94조 제96조"로 한다.

    <42>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4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2조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4조의4, 제29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1조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4조 제96조"로 한다.

    <45>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2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0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4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5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 후단 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28호"로 한다.

    <5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1조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87조"를 "「주택법」 제89조"로 한다.

    <6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23조제5항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한다.

    <6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며, 제41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49조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65>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23조제2항 중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8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3조"를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9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7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 제10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97조의7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9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6제1항제1호, 제98조의7제1항 전단, 제98조의8제1항 전단제99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04조의19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67>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같은 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68>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38조의3"을 "「주택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하며,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35조"를 "「주택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주택법」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사목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한다.

    <7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9조제6항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제2조제1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며,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제1항제1호, 제147조제1항 제148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7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별표 제3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7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36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7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8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3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하고,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4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1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고, 제22조의2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제10조 중 "「주택법 제91조"를 "「주택법」 제94조"로 한다.

    <8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8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86>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