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법률 제13797호, 2016.01.1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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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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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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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철도의건설 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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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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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절 철도의건설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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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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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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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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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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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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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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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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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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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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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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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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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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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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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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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철도의 건설기준】
제3절 철도건설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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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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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제3장 역세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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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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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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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철도시설의 점용허가】
제4장 보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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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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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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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문】
제5장 벌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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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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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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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8.11>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
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5. "철도망"이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8. 삭제 <2010.4.15>
9. 삭제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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