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림복지진흥계획등
add
제5조 【산림복지진흥계획】
add
제6조 【기초조사】
add
제7조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add
제8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등
add
제9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add
제10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add
제11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add
제13조 【산림복지서비스의 인증】
add
제14조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의 변경 및 취소】
add
제15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add
제16조 【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add
제17조 【산촌주민지원사업】
add
제18조 【우선구매】
add
제19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add
제20조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add
제21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add
제22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add
제23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add
제24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add
제25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add
제26조 【지도ㆍ명령 및 조사】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지정및산림복지단지의조성ㆍ운영
add
제27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add
제28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add
제29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add
제30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add
제31조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add
제32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add
제33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add
제34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add
제35조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36조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add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38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add
제39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add
제40조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add
제41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42조 【토지등의 수용 등】
add
제43조 【이주대책】
add
제44조 【부담금의 감면】
add
제45조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add
제4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47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add
제48조 【준공검사】
제5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add
제49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add
제50조 【정관】
add
제51조 【임원 및 직원】
add
제52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53조 【사업】
add
제54조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add
제55조 【진흥원의 운영비】
add
제56조 【예산과 결산】
add
제57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add
제58조 【「민법」의 준용】
제6장 보칙
add
제59조 【청문】
add
제60조 【수수료】
add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63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7장 벌칙
add
제64조 【벌칙】
add
제65조 【양벌규정】
add
제6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