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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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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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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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동산거래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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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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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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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고 내용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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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3장 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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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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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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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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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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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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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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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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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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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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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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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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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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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가 동향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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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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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재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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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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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청문】
제5장 부동산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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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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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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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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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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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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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인쇄
보관
제13조(이의신청)
①
제11조
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
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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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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