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선매)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1. 공익사업용 토지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5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제89조, 제118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를 "제89조"로, "수립,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부터 제18조제28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조사,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33조제1항제18호ㆍ제19호, 같은 항 제21호사목, 제135조제1항제2호, 제136조제4호 제14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제42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각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1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8>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9> 법률 제1325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0>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6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35조의5제2호 중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허가"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등의 각종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로 한다.

    <23>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2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호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5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계약당사자가 외국인등인 경우에 한정한다)제8조제2항"으로 한다.

    <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8조제3항"으로 한다.

    <3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제1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8조"로 한다.

    <3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2>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6조제3항 중 "제70조제3항,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을 "제7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14조제2항,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를 "제114조제2항에서"로 한다.

    제4편제7장제1절에 제4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6조의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중 "제6조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을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하고, 같은 목 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34> 법률 제00000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5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1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39>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4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2>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39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4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 ③ 선매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