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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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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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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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동산거래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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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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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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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고 내용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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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3장 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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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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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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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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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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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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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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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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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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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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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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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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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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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가 동향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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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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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재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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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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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청문】
제5장 부동산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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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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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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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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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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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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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인쇄
보관
제19조(지가 동향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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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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