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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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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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부동산거래의신고
add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add
제4조 【금지행위】
add
제5조 【신고 내용의 검증】
add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3장 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등에관한특례
add
제7조 【상호주의】
add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add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등
add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add
제11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add
제12조 【허가기준】
add
제13조 【이의신청】
add
제14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add
제15조 【선매】
add
제16조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add
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add
제18조 【이행강제금】
add
제19조 【지가 동향의 조사】
add
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add
제21조 【제재처분 등】
add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add
제23조 【청문】
제5장 부동산정보관리
add
제24조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add
제25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6장 벌칙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양벌규정】
add
제28조 【과태료】
add
제29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인쇄
보관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35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57조
제1항
제16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조
제6호
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6호
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
제89조
,
제118조부터 제124조까지
,
제124조의2
"를 "
제89조
"로, "수립,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5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5조
,
제6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부터 제18조
및
제28조
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조사,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2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4항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
의 계획 및
제49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
제2항
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⑦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2항부터 제4항
"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
"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1항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로 한다.
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2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
제124조의2
,
제125조
,
제126조
,
제133조
제1항
제18호
ㆍ제19호, 같은 항 제21호사목,
제135조
제1항
제2호
,
제136조
제4호
및
제141조
제5호
를 각각 삭제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2조
제2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각각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로 한다.
⑬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
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⑭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⑮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제2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로 한다.
<1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8>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19> 법률 제1325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제8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0>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
제4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6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35조의5
제2호
중 "
「외국인토지법」
에 따른 각종 신고 및 허가"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국인등의 각종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로 한다.
<23>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으로 한다.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3조
제4항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로 한다.
<2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6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5호
"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계약당사자가 외국인등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8조
제2항
"으로 한다.
<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2항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
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
제2항
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4항
중 "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6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3항
"으로 한다.
<3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중 "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제1호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
,
제5조
및
제6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8조
"로 한다.
<3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
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
제2항
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2>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6조
제3항
중 "
제70조
제3항
,
제1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에 따른"을 "
제70조
제3항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
제114조
제2항
,
제1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에서"를 "
제114조
제2항
에서"로 한다.
제4편제7장제1절에
제426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6조의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2)
중 "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을 "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하고, 같은 목 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허가구역
<34> 법률 제00000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
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
제2항
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조
제6호
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제8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제5호
중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
"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으로, "
같은 법
제118조
"를 "
같은 법
제11조
"로 한다.
<39>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2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4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제40조
제1항
제9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2>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6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조
제6호
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6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39조
제2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4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
제2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35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57조
제1항
제16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조
제6호
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6호
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
제89조
,
제118조부터 제124조까지
,
제124조의2
"를 "
제89조
"로, "수립,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5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5조
,
제6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부터 제18조
및
제28조
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조사,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2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4항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
의 계획 및
제49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
제2항
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⑦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2항부터 제4항
"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
"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1항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로 한다.
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2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
제124조의2
,
제125조
,
제126조
,
제133조
제1항
제18호
ㆍ제19호, 같은 항 제21호사목,
제135조
제1항
제2호
,
제136조
제4호
및
제141조
제5호
를 각각 삭제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2조
제2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각각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로 한다.
⑬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
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⑭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⑮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제2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로 한다.
<1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8>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19> 법률 제1325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제8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0>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
제4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6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35조의5
제2호
중 "
「외국인토지법」
에 따른 각종 신고 및 허가"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국인등의 각종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로 한다.
<23>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으로 한다.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3조
제4항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로 한다.
<2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6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5호
"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계약당사자가 외국인등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8조
제2항
"으로 한다.
<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2항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
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
제2항
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4항
중 "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6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3항
"으로 한다.
<3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중 "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제1호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
,
제5조
및
제6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8조
"로 한다.
<3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
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
제2항
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2>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6조
제3항
중 "
제70조
제3항
,
제1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에 따른"을 "
제70조
제3항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
제114조
제2항
,
제1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에서"를 "
제114조
제2항
에서"로 한다.
제4편제7장제1절에
제426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6조의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2)
중 "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을 "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하고, 같은 목 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허가구역
<34> 법률 제00000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
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
제2항
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조
제6호
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제8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제5호
중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
"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으로, "
같은 법
제118조
"를 "
같은 법
제11조
"로 한다.
<39>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2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4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제40조
제1항
제9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2>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6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조
제6호
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6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39조
제2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4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
제2항
제3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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