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6.9, 2010.2.4,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6.12.27>
②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소관 행정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는 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3.21,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