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법률 제14517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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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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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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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방사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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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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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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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방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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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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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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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비용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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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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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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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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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무원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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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손실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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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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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상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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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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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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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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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방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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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익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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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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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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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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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용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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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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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사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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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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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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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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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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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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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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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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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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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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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조
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4조
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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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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