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의3(위탁화물의 관리책임)
  • ① 삭제 <2015.6.22>
  • ② 운송사업자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직접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받은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3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