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2011.4.28>
1.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⑤ 시·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