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13847호, 2016.01.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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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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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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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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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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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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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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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표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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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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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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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확립<개정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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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측정단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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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본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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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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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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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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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교정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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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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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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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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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운영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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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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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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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품인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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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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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신제품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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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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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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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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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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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인증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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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제표준의 협력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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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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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출연금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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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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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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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제4장 의2삭제<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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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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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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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
제5장 보칙<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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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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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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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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