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59호, 2016.01.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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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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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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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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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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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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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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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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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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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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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개발의 지원】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기반조성및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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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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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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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투자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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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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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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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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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거점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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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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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능형전력망 협회】
제4장 지능형전력망정보의수집ㆍ활용및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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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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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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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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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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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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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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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보보호의 이행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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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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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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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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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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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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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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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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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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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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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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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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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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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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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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