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59호, 2016.01.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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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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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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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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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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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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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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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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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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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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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개발의 지원】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기반조성및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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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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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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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투자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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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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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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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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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거점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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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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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능형전력망 협회】
제4장 지능형전력망정보의수집ㆍ활용및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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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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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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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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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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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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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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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보보호의 이행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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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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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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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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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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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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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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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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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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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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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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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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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전력망"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ㆍ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지능형전력망"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3.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4. "지능형전력망 기술"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능형전력망 사업"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재화(財貨) 또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나.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다.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6.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란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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