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64호, 2017.02.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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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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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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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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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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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활동지원사업의 심의】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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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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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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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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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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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급자격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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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급자격 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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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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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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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수급자격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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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급자격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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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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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3장 활동지원급여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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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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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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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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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수급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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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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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제4장 활동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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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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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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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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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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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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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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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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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제5장 활동지원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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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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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활동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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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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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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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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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제6장 활동지원급여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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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급여비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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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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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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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제7장 이의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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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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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행정소송】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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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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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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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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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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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질문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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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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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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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수급권의 보호】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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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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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18, 2015.12.29>
1.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
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제30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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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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