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같은 호 각 목의 농업인,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 2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2. 20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사람
3.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을 소유한 사람
4.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민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4, 2017.2.28>
1.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이 직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제7조에 따른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