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14>
  • 1. 1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1의2.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
  • 2. 5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사람
  • 2의2. 양식업을 하는 사람
  • 2의3. 어선원(「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원을 말한다)
  • 3. 별표에 따른 기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사람
  • 4.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같은 호 각 목의 농업인,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 1. 2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2. 20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사람
  • 3.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을 소유한 사람
  • 4.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민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4, 2017.2.28>
  • 1.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2.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이 직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제7조에 따른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