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법률 제14597호, 2017.03.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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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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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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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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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육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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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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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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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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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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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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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육 실태 조사】
제2장 어린이집의설치<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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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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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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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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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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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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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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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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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놀이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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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비상재해대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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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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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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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격사유】
제3장 보육교직원<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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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육교직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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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육교직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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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보육교직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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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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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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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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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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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명의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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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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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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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교육명령】
제4장 어린이집의운영<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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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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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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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부모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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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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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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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일시보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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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어린이집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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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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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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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어린이집 생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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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5장 건강ㆍ영양및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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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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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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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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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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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급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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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제6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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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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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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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보육서비스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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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비용 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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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조사ㆍ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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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금융정보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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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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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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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add
제37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add
제38조 【보육료 등의 수납】
add
제39조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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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add
제40조의 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제7장 지도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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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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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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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add
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add
제43조의 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add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add
제44조의 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add
제44조의 3【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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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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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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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add
제46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add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add
제48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add
제49조 【청문】
add
제49조의 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add
제49조의 3【위반사실의 공표】
제8장 보칙
add
제50조 【경력의 인정】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
add
제51조의 2【업무의 위탁】
add
제51조의 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add
제52조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add
제53조 【어린이집연합회】
제9장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4조의 2
add
제55조 【양벌규정】
add
제5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4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
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34조의4
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7.14, 2013.1.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
에 따른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3.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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