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2015.5.18, 2015.12.29>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 2.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 7의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아니하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