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②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 1. 가입자의 이름(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7.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9.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 4.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 5.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 ③ 삭제 <2001.12.31>
  • ④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⑤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⑥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31,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