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법률 제14577호, 2017.03.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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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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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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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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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제2장 공인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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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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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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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인인증업무준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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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증역무의 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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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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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증업무의 양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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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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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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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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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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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사등】
제3장 공인인증서<개정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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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인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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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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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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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인인증서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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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4장 인증업무의안전성및신뢰성확보<개정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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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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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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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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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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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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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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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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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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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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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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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이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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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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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배상책임】
제5장 전자서명인증정책의추진등<신설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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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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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전자서명의 상호연동】
add
제26조의 4【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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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추진】
add
제26조의 6【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add
제26조의 7
제6장 보칙<개정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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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
add
제27조의 2【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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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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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개정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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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양벌규정】
add
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1. 가입자의 이름(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7.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9.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4.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5.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③ 삭제 <2001.12.31>
④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⑤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⑥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31,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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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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