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법률 제14665호, 2017.03.2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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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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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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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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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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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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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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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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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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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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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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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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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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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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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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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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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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