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교육과정 등)
  •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