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법률 제14607호,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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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영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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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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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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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접속수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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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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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선박의 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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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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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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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약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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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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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군함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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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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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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