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법률 제14607호,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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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영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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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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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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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접속수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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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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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선박의 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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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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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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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약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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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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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군함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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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선)
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②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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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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