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2.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