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등기와 등록)
  •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