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474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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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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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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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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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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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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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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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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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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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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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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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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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의 수립 및 주요 정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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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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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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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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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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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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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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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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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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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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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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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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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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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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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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