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474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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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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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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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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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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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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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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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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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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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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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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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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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의 수립 및 주요 정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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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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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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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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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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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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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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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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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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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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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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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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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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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5.7.24>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에 따른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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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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