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