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6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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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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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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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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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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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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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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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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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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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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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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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7【오염총량초과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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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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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연구반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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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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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수질 및 수생태계 연구·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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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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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2장 공공수역의수질및수생태계보전<개정2007.5.17> 제1절 총칙<개정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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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상시측정과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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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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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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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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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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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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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토계획에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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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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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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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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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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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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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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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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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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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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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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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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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질오염 경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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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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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완충저류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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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제2절 수계영향권별수질및수생태계보전<개정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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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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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오염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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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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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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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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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의한 소권역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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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제3절 호소의수질및수생태계보전<개정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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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기적 조사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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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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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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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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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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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제3장 점오염원의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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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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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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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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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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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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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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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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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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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측정기기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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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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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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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보고·검사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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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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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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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9【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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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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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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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업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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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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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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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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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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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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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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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환경기술인】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개정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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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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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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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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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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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비용부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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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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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4【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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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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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6【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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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7【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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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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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기술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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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
제3절 생활하수및가축분뇨의관리<개정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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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제4장 비점오염원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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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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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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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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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관리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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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관리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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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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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예산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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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기술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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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농약잔류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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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관리<개정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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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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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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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제6장 폐수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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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폐수처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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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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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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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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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징금 처분】
제7장 보칙<개정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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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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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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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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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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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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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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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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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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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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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개정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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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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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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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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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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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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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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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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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62조(폐수처리업의 등록)
①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것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4.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사고 등으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폐수가 방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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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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