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 ① 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2.12.18>
  • ②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