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제14476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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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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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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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사행행위영업<개정2011.8.4> 제1절 영업의시설및허가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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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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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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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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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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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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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건부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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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업의 승계 등】
제2절 영업의운영<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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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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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영업의 방법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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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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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3장 사행기구의제조·판매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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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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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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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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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4장 영업자에대한지도·감독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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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출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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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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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폐기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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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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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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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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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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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5장 사행행위영업관련단체<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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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업자단체의 설립】
제6장 보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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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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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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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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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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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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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6조(허가의 제한)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이하 "영업허가"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1.
제21조
제2항
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다.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영업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 임원 중에
가목부터 사목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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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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